편견이 무섭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로 현정권과 보수 언론이 노렸던 것은무엇이었을까요 검찰 수사의 의중을 생각해 봤습니다. - 포괄적 뇌물 수수혐의로 적용한 배경은 '가족이 수수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악의 해석부터 시작했습니다. 굳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판중심주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중의 인식은 '기소 = 유죄' 라고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권양숙 여사'를 기소한게 아니라 '노무현 전대통령'을 기소하고, 서거 후 '공소권 없음'을 발표했습니다. 뇌물수수죄란, 죄의 성립은 댓가성을 바라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고 받았을 경우 성립되므로, 일반인에게는 차액, 경조사 등의 부조금이 뇌물수수에 해당될 수 없겠으나, 공무원의 상당히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설령 무죄 판결을 받는다..
200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