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불복신청 절차
◆ 사전 권리 구제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세무조사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청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청 심사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행정소송 : 심사청구, 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엔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 이의신청을 거지치 않고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
201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