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불복신청 절차

2012. 2. 27. 15:15직장에서 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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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권리 구제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세무조사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청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청
심사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행정소송 :  심사청구, 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엔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 이의신청을 거지치 않고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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