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이 무섭습니다.

2009. 5. 28. 14:39꼭 깨우쳐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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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로 현정권과 보수 언론이 노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검찰 수사의 의중을 생각해 봤습니다.

- 포괄적 뇌물 수수혐의로 적용한 배경은 '가족이 수수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악의 해석부터 시작했습니다.

굳이, 무죄추정의 원칙[각주:1]과 공판중심주의[각주:2]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중의 인식은 '기소 = 유죄' 라고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권양숙 여사'를 기소한게 아니라 '노무현 전대통령'을 기소하고, 서거 후 '공소권 없음'을 발표했습니다.

뇌물수수죄란, 죄의 성립은 댓가성을 바라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고 받았을 경우 성립되므로, 일반인에게는 차액[각주:3], 경조사 등의 부조금이 뇌물수수에 해당될 수 없겠으나, 공무원의 상당히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설령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한들, 돈을 받았지만, '본인은 교묘히 빠져나가고 가족에게 죄를 전가시킨 파렴치한 놈', 대중에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과 같이 똑깥이 해묵은 놈'으로 인식됩니다.

위의 방법은 이미 미네르바 구속[각주:4]을 통해 그 효과를 보았습니다.
구속 이후 죄가 있던 없던, 인터넷 언론에 자기 검열 시작하므로써 원하는 바를 얻었으니깐요

사람들의 편견이 무섭습니다.

  1.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 선고가 나기 전까지 무죄로 주청되어야 한다는 원칙 [본문으로]
  2. 공판중심주의,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여 심판하는 원칙 [본문으로]
  3. 차액, 돈을 빌림 [본문으로]
  4. 미네르바 구속, 허위정보유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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